가세연 조국 배상 판결 영상
- 대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출연진이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4,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.
- 조국 전 대표와 그의 두 자녀는 2020년 8월, 가로세로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, 김세희 전 기자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
- 이들은 조국 전 대표 딸이 고급 외제차를 이용했다는 주장,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된 뇌물 의혹, 그리고 아들에 대한 허위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.
- 1심과 2심은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진이 조국 전 대표 측에 4,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.
- 대법원은 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확정했다.